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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보세창고 정리 정보 숙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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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4. 4.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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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중국 무역을 하다 보면 관련 용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일수록 생소한 용어들이 많고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8282한중무역에서는 보세구역 보세창고 정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국 제품을 사입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을 보관하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해 둔 곳으로 관세행정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 또는 특허한 장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 상품 전시 장소, 수출입 또는 반송 등의 사유로 통관을 준비 중인 외국 상품 장치, 외국 상품 사용 건설, 수출입을 하기 위한 물품의 검사를 하는 장소, 외국 상품 또는 국내 물품 원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 등의 작업을 하는 곳, 외국 상품의 판매가 있습니다. 보세구역 보세창고 정리는 수출입 절차를 아직 진행하기 이전의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들이 보세 구역에서 반출이 되면 이때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 보세 구역 ]

지정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자율 관리 보세구역 등으로 보세 구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이곳은 세관장이 공공시설 또는 일정 구역을 보세 구역으로 하기로 정해 놓은 지역을 뜻합니다. 이 장소에는 통관을 위해 물품을 일시 적재해 두고 거기에 필요한 지정장치장 그리고 물품 검사를 위한 세관 검사장이 해당이 됩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법인 혹은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세관장이 특허를 확인해 주는 보세구역 보세창고 정리에 해당하며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이렇게 특허보세구역을 신청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관세 납부를 진행하지 않아도 보세 상태에 있는 해외 수입 상품 등을 장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판매, 전시, 제조, 건설, 가공 등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을 재료 또는 원재료로 하는 상품을 가공 혹은 제조하게 되거나 국내 물품과 혼용하여 제품을 만들게 되면 외국으로 수출 또는 국내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무역을 진행하게 되면 관세 유보 상태이므로 금전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보세창고 ]

보세창고는 수입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물품 또는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뜻합니다. 이곳에 있는 제품이나 물품 등은 아직 수입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세, 관세, 물품세 등 국내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특전이 있는 제품이니 8282한중무역에선 이점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물량이 많고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 수출입 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세창고입니다. 수출입 물품을 장기간 보세 상태로 장치 또는 보관하는 것은 무역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부담이 드는 것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중계무역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출입 무역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보세창고 등을 잘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수출입 판매를 위해 국내로 들여왔지만 판매 진행이 무산되는 경우 보세 창고에 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잠시 넣어 두었다가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관세를 지불하고 국내로 제품을 들여온 경우 수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 창고를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반입일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며 세관장에 특별 사유를 인정받게 된다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으니 이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장치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반출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반출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8282한중무역에서 안내한 보세구역 보세창고 정리 정보를 잘 숙지한 뒤 무역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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