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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어린이제품인증 정상적으로 유통받기 위해서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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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3. 8.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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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며 하락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로 어린이집 폐업이나 유치원 폐업이 이어지고 학교들이 축소되는 등 임용에 합격한 교사가 출근할 학교가 없어 출근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높았던 시절에는 한 명 낳아 잘 키우자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1명도 낳지 않는 저조한 출산율로 많은 걱정과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사회적인 인식이 문제가 되어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과 경제적 부담, 워라밸 선호 등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데 대한 걱정과 불안함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렇듯 낮은 출산율로 유아동에 관련된 사업도 비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아동에 관련된 사업은 상당히 높은 수익과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유아동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낳은 아이지만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 부모의 마음으로 퀄리티 좋은 제품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낮아졌지만, 수익성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아동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직구, 수입 등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높은 퀄리티의 제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수요가 높아 꾸준히 수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오더나 한정수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유아동 제품에 대한 인기도 많습니다.

 

KC 어린이제품인증

우리나라에서는 KC 어린이제품인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인증으로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수입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인증입니다. KC 어린이제품인증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게 되는 모든 제품에 관해 필요한 인증으로 유아, 아동용 제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출고 전이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수입될 수 없어 수입을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14세 이하 어린이 대상 제품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어린이인증 없이 사용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14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면 KC 어린이제품인증이 없어도 통관할 수 있지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인 것이 확실하지만 14세 이상으로 표기한 경우 불법으로 여겨져 세관에서 반품되거나 회송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통관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추후에 판매 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려는 제품이라면 명확하게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에 따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인증이 필요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놀이 기구나 놀이 기구, 비비탄총, 자동차용품에 속하는 카시트 등은 더 까다로운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이용하는 제품은 개인이 조심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다치기 쉽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어린이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와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장사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 인증기관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7조 제10항에 따라 안전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따른 안전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꼭 어린이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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