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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자인등록 주의사항 꼼꼼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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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4. 4.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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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자신이 만든 브랜드나 상품에 특허를 출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비슷한 상품에 있어서 차별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신의 브랜드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분들의 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에 있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상품의 판매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품의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실용적인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사업자가 고민하여 만들어냈음에도 금방 비슷한 모방 상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 권리가 침해받는 것뿐만아니라 상품 판매에 있어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을 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상거래에 있어 질서를 세워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미테이션 시장이 발달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법적 보호 없이는 금방 디자인이 도용되거나 모방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방된 디자인으로 인해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판매율도 저조해 질것입니다. 8282한중무역에서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디자인등록을 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 디자인등록 특징 ]

 

국내에서 디자인등록을 하셨다고 해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 디자인출원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에서도 본인의 상품디자인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 출원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같은 경우에는 파리조약에서의 우선권제도를 따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먼저 디자인 출원을 하셨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간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국내 디자인 출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 출원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무심사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무심사주의라 하는 것은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한국에서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는데 보통 5~7개월 정도면 결과를 알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쉽게 취득 할 수도 있기에 이 무심사주의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중국 디자인등록 순서 ]

 

중국 디자인등록의 순서는 출원>심사>등록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디자인등록까지 약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빨리 등록해야만하는 일이 있거나 시간이 없다면 우선심사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디자인출워서보다는 우선 심사권을 갖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출원입니다. 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 서면으로 기술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중국 디자인등록에 있어 베테랑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중국 내에서 디자인등록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 권한은 20년동안 보장이 되므로 디자인 도용과 모방에 있어 중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동안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중국 디자인등록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디자인등록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시간에 쫒겨 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 본다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무심사제도가 빠르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나 나중에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도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베테랑이신분과 같이 중국 디자인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282한중무역에서 중국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은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잘 알지 못하면 사업에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사업을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법적권리등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사업자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8282한중무역은 늘 사업자분들의 중국무역에 관한 상담을 친절히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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