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통관 유의사항에 대해 숙지하기

카테고리 없음

by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4. 4. 19. 15:23

본문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중국 시장은 국내의 시장보다는 물가가 낮은 탓에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저렴한 물건의 장점을 살려 판매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주문하고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통관에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챙길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들 해결해야 할 다른 일들도 많은 바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무역에 있어 초보자 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서 막막해 하시지 마시고 무역에 있어 오랜 경험이 있는 좋은 무역업체를 선정하셔서 수입에 대해 어려운 부분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무역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업자분들께서 본인이 주문하고 수입한 물건이 통관 시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8282한중무역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세번부호 ]

 

세번부호, HS Code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번부호에 따라 수입물건에 대한 관세율이나 각종 규제사항 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에 세번부호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문제가 생길 여지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관세 법률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거나 초보 사업자 시라면 정확한 세번부호를 알아내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전에 관세청에 질의를 통해 세번부호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사전회 시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 표시 ]

 

모든 물건에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당연히 본인이 주문한 물건에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물건의 포장에도 표기가 되어야 하고 현품에도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스티커 부착 방식 등 제거가 잘될 수 있거나 물건에 훼손이 가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통관 시 위반사항 중 원산지 표시가 문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에 없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의성으로 판단되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수입제한 요건 확인 ]

 

수입하실 때 물건에 따라서는 세관 말고도 다른 기관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물건이 수입제한 요건에 포함되는 물건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확인하지 않고 수입제한 요건에 물건이 걸린다면 통관을 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물건을 폐기하거나 다시 국외로 반송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

 

주문자가 수입한 물건이 같은 날짜에 두 건 이상 통관 시 통관 구매 합산 금액이 개인으로 1일 제한 조건을 넘게 되면 합산과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의 하루 제한 금액은 150달러 이하입니다. 이를 상회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이것이 싫어 물건을 정식 절차대로 배송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나누어 배송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밀수로 판단을 내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통관할 때 특정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나 구매 내역 증빙 자료, 반입 사유서, 때로는 의사 소견서 같은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통관되지 못하고 보관되었다가 그 기간마저 지나게 되면 폐기됩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는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의 사용목적이라면 용량은 관계없지만 개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총 6개의 품목만 인정이 되므로 개수가 6개가 넘게 되면 넘어가는 나머지 품목은 모두 폐기처분됩니다. 폐기될 경우에도 역시 비용이 따로 들게 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직접 수입을 하여 통관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을 만나거나 예산에 없던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쓰신다고 쓰는데도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긴다면 무역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무역업체와 같이 일을 진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이라고 미리 실망하시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8282한중무역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8282한중무역 | 김용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8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B동 25층 2528호 | 사업자 등록번호 : 330-01-02885 | TEL : 010-6705-1977 | Mail : 8282kct@daum.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 제 2023-대전동구-0413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