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 공식
블로그 관리지기 인사드립니다.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물품이
개인 명의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관에서 확인하는
기준도 세분화되었는데요.
한 번에 많이 산 것도 아닌데
세금이 많이 붙은 것 같다면
합산과세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매대행 합산과세 기준과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 합산과세 기준 바로 알기 AtoZ
구매대행 합산과세란?

둘 이상의 물품을 각각 주문했더라도
하나의 수입 행위로 판단할 경우
세관에서 물품 가액을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개인 자가 사용이 목적이라면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합산과세가 적용되면 기준 초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을 반복 구매
✔️ 자가 사용 범위를 넘어선 수량
✔️ 개인이 아닌 상업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 구매, 결제 패턴이 인위적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특히 구매대행을 통해
여러 차례 물품을 들여오는 등
반복성과 유사성이 강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매대행 합산과세 기준 주의사항

합산과세 기준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2년 개정 사항
현재 합산과세 기준은 2022년 11월
개정된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입항일이 같은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이 삭제되어
입항일이 같더라도 다른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했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구매일이 다른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상업성으로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부가세와 세금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뜻하는 말로
부가세는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10%,
관세율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는
관부가세가 부가되지만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이라면
목록통관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은
상품의 가격이 아닌 현지 배송비와
현지 세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 합산과세가 적용되면
목록통관 대상이었던 물품도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합산과세를 줄이는 전략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매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범위 내 구매인지 여부
-동일 품목의 반복 구매 여부
-구매 시기와 판매처의 명확한 구분
-통관 방식과 과세 기준 금액 사전 확인
무엇보다 합산과세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은 단순한 주문 횟수가 아니라
구매 목적과 형태, 반복성을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통관 지연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매 전 합산과세 기준부터
한 번 더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