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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꼭 숙지해두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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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4. 4. 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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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무역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무역용어의 생소함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무역을 하실 때는 무역용어들에 대해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아무래도 더 편하게 소통하실 수도 있어서 좋은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무역에 대해서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8282산중무역에서는 열심히 무역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역용어에 대해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함께 알아가다보면 무역에 있어 실력이 늘어날 때가 분명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제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물건을 살 때 원산지를 살펴보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생산된 제품인지 알고보면 가격이 적당한지 안한지, 소비자가 판단하기에도 편하고 원하는 제품인지, 제품이 안전한지 등 소비의 기준이 됩니다.

 

 

     [ 원산지 표시란 ]

원산지는 made in China로 표시하는 것처럼, made in U.S.A. 혹은 made in Japan 등 어디서 물건이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되었는지 지역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 제품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가 되고 있지만 중국같은 경우에 국내 소비자를 위한 내수용 사이트인 1688, 타오바오 등의 도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같은 경우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매 전 업체에 따로 요청을 해서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국 구매 대행업체에서 원산지 표시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위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하는 이유는 만일 표시가 없는 물건은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원산지 표시 문제를 인식하고 확인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물품이 통관이 될지도 확실하지 않고 된다고 하여도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되게 됩니다.

 

 

     [ 원산지 작업 ]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 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원산지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에는 주조, 시각, 낙인, 박음질, 등사, 인쇄 등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스티커, 박음질, 불멸도장 세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를 표시했음에도 표시위반이 되어 수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건이 아닌 포장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오인표시에 경우, 스티커나 택 같은 경 너무 잘 떨어지거나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표시 한 경우, 혹은 잘 지워지는 잉크 등으로 표시된 경우, 물건에 바로 원산지 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물건의 포장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 등산화, 부츠, 농구화 등의 신발류에는 바깥바닥 또는 안쪽에 불멸잉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자, 가방, 속옷, 넥타이, 가죽의류, 기타 섬유 소재에는 라벨 봉제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은 세공품, 기타 악세서리, 텀블러, 마사지 기기, 우산, 양산 등에는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품목 ]

소비자를 보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물품같은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샘플, 자가 사용, 제조가공용도의 원부자재 등이 그것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계약서 등을 통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282한중무역과 중국 제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위에 말씀드린대로 원산지를 꼭 표시하셔야 원활한 수입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잘 몰라서 위반하게 되는 경우라 해도 위반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중지,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과징금 역시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물건을 수입하실때 꼭 잊지 마시고 원산지 표시하는 것은 확인하여 과징금이나 위반으로 인한 다른 조치를 요구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역에 있어서 잠깐 실수가 큰 손해가 되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점 역시 현지에서 보다 잘 챙길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챙길 수 없다면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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