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분할 할부 선적 차이 무역과 관련된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카테고리 없음

by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4. 4. 23. 17:27

본문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동음이의어인 '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발음은 같으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일부를 지칭하기도 하며, 과일의 한 종류를 뜻할 때도 있으며, 바다에서 이동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음이의어 같은 상황 외에도 표기법은 다르나 발음이 같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새다'와 '세다'가 있습니다. 새다는 물이 흘러넘친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으며, 세다는 숫자를 카운트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많이 헷갈리는 상황은 아무래도 한자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일부 단어들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무역 관련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단어의 뜻을 잘 파악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분할 할부 선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할, 할부 단어만 들었을 때에는 혼동이 될 수 있지만, 8282한중무역에서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선적 ]

 

분할 할부 선적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8282한중무역과 함께 분할선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운송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약정된 상품들을 두 번 이상 나누어서 선적을 하는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다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환경에 반영하여 말씀을 드리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나누어서 받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화물이 너무 많아서 나누는 경우이거나 거래대금을 한 번에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여러 번 나누어서 물건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분할선적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조율을 통하여 선적 스케줄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서류상으로는 명시된 조항들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크게 보면 제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운송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각각의 개별 운송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단 1번만 진행을 하여, 제품을 2번 이상 나누어서 보내더라도 선적 서류들은 건별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주셔야 할 요점은 바로 정해진 선적 스케줄은 없지만 선적 일자는 정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해진 선적 일자는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만 하며, 선적 서류가 여러 개이더라도 분할한 선적의 수와 제품의 수량 총합이 반드시 면장과 일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0일 내 선적은 1건의 면장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한 선적과 제품 수량을 꼭 면장 수량과 맞춰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할부선적 ]

 

할부선적은 분할선적과는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분할 할부 선적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해진 스케줄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할선적의 같은 경우에는 선적 일자만 지키게 된다면 제품을 나누어서 보내도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부선적의 같은 경우에는 선적마다 정해진 일정들이 있어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 수량까지 모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진행을 할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할부선적 신용장이 있는데, 정해진 일정에 맞추지 못한다면 해당 거래는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매달 1일마다 선적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선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의 거래까지 모두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8282한중무역 | 김용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8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B동 25층 2528호 | 사업자 등록번호 : 330-01-02885 | TEL : 010-6705-1977 | Mail : 8282kct@daum.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 제 2023-대전동구-0413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