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수입신고필증 발급 무역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by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4. 4. 25. 15:19

본문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오늘은 수입신고필증 발급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해외에서 저렴한 물건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증빙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며 적은 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별도 제조기술 유통망 이 없어도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온라인 사업자 등록은 까다롭지 않으며 쉽게 사업자를 낼 수 있으며 시공간 제한이 오프라인보다 적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많은 경쟁자가 존재하며 새로운 사업자가 추격하는 구조로 사업자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새로 시작한 사업자라면 기존 사업자를 추격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역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며 습득한 지식을 온라인 판매 수입, 수출에서 베테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입신고필증

  2. 신고 방법

  3. 발급 방법

 

 

     1.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이란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며 세관에 수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통관이라고 합니다. 실무자들 사이 수입면장이라고 흔히 불리며 정식적인 명칭은 수입 신고필증이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세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국가에서 승인한 합법한 절차로 국내로 수입된 상품의 증빙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여권을 들고 축국을 했다가 입국하는 것처럼 물품에게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내용을 확인하면 수입하려고 하는 아이템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세금을 측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신고 방법

 

수입신고필증 신고를 하는 방법으수입하는 사람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관세사를 통해 대신 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69번까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작성 방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적성이 힘들며 매번 수입 신고를 할 때 모든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베테랑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신고를 대행 맡기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원산지증명서 등 관세사에게 전달하면 이후 절차는 관세사가 진행을 하며 신고, 허가 과정 도움을 주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며 환율, 물가에 따라 수입품의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인코텀즈 조건으로 운반을 하며 관부가세 등 비용적인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수입을 해야 하며 비용적으로 손해 비용이 커진다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필증에 아이템의 가격, 원산지, 수입업체 정보 등 같은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신고일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날짜를 의미하며 세금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관세율, 관세 환율을 적용받으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의해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아이템은 신고 시점에 따라 세금 금액애 달라지게 됩니다.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사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발급 방법

 

수입신고필증 발급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조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절차를 지행을 해야 하며 수입 신고필증 수리가 완료된 뒤 발행이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이템으로 국내 반입 허가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이며 가품, 진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면 구매대행으로 식품, 식기류를 판매하면 유니패스에 사전신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국제품까지 제품을 들여올 때 너무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제품에 대한 인증, 세관에서 검사를 받고 통관되는 과정 생소한 것들이 많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할 때 주최자가 직접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직접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 관세사 대행 도움을 받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8282한중무역 | 김용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8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B동 25층 2528호 | 사업자 등록번호 : 330-01-02885 | TEL : 010-6705-1977 | Mail : 8282kct@daum.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 제 2023-대전동구-0413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