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 및 사입하실 때 다양한 무역용어를 사용하실 텐데 그중 할부선적과 분할선적에 대해 들어보셨을겁니다. 신용카드에서도 할부와 분할납부가 있듯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할부선적 분할선적 무역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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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선적 ]
할부선적 분할선적 무역용어 중 할부선적이라는 것은 제품을 수입할 때 선적의 분할 시기와 횟수, 선적마다의 수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며 최종 선적일자만 확인하는 분할선적과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주기적으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판매하시는 셀러 분들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부선적을 진행하실 때 신용장 L/C의 경우 할부선적 신용장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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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용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 선적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할부 건에 대해 신용장이 무효 처리 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등 선적하는 정확한 운송 스케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선적하지 않았을 때 2월 10일에 선적한다고 하더라도 2월과 3월 선적은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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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선적 ]
분할선적은 제품을 수입할 때 수출자가 임의대로 계약한 물품을 두 번 이상 구분하여 선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을 보낼 때 시간적인 가격을 두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스케줄이 없으며 먼저 선적해서 제품을 국제 운송으로 보낸 다음 나머지 물품 역시 모두 준비가 마무리 되었을 때 선적해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계획된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선적일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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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 번에 모든 제품을 보내면 되지 왜 분할선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 한 번에 선적할 수 없거나 급한 일정 때문에 일부 제품에 대해 셀러분들께서 먼저 수령해야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분할선적을 진행하시는 이유를 살펴보면 수입자가 수입한 물량 전체 수입통관을 하기에는 세액이 부담스러울 때, 수입자가 결제를 한 번에 하지 못하여 나누어 결제할 때, 수입자가 긴급하게 모든 수량 및 오더한 물품을 항공운송으로 운송하기에 운송 부담이 커서 해상과 항공으로 나누어 운송할 때, 수출량이 많아 생산할 수 없을 때 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계약은 1건이지만 선적이 두 번 진행되는 것이기에 서류는 선적건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분할산적을 하게되면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B/L 역시 여러 건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단, 30일 이내 면장 1건으로 진행하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분할한 모든 선적 건의 제품 수량 및 수의 합이 면장 수량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진행 전 포워딩사를 통해 가능한지 문의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분할선적이 가능한데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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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선적 분할선적 무역용어의 공통점은 하나의 계약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한 번에 발송하는 것이 아닌 여러 번 거쳐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할부선적은 선적의 수량과 시기 등 계약된 조건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분할선적은 수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많을 때는 한번만에 선적을 할 수 없다 보니 고민하시는 셀러분들이 많습니다. 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을 이용하신다면 굳이 중국에서부터 제품을 한 번에 보내도 되지 않아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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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계획에 맞춰 필요한 조건들을 이용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신다면 해당 상황에 따라 할부선적이 좋을 수 있고 분할선적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할부선적과 분할선적 모두 차이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스케줄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보니 수입할 제품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