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중국은 큰 교역국으로 수출입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
많은 분들이 중국 제품을 수입해오기 위해서
중국제품 수입 통관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중국 제품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수입통관 부분입니다.
중국 물건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사업자 통관과 대행 통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자가 통관, 직접 통관이라고 부르며
물건을 수입하려는 화주인 본인이
사업자로 직접 통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공장이나 중국의 도매 상가를 통해
준비한 물건을 운송 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데
이 과정에서 중국 세관을 거쳐 인천항으로 들어오면
산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를 가지고
관세사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 비용은 건당 발생하여
관세사를 통해 수입 물품 신고를 하고
송장의 총 금액과 운송비를 합친 금액과
수입한 물건의 품목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세 10퍼센트를 납부한 후
운임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관세사에서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수입 신고 필증과 함께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CIF 운임과
보험료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 운임비를 더한 값에서
8퍼센트를 계산하며,
부가세는 CIF에 관세를 더한 값의
10퍼센트로 계산됩니다.
대행 통관은 비사업자 통관, 대리 통관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사업자로 통관시키는 것이 아닌
수입 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체계적인 수업업체를 통한 수입으로
수업 업무를 대한 업체가 해주며
운임비에 대행 업무 비용을 포함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수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자 통관
사업자 통관을 하면
직접 진행해야 하는 수입 통관 업무를
업체가 대신해 주는 것으로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입 대행 회사가 통관 업무를 대신해주기에
대행 회사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중국제품 수입 통관노하우로
대행할 업체를 서로 비교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허가되는 물품이 다르고
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제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물건을 들여올 경우
억울하게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제품 수입 통관노하우로
수입통관 주의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제품을 수입할 때는
개인 직구로 1인데
1대까지는 전파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1대가 넘는 경우에는
전파인증 과정을 거친 후 들여올 수 있습니다.
동식물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검역대상이 될 수 있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을 들여올 때
6개가 넘는 많은 양을 들여오면
허가되는 6개 이외에는
폐기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들여온 후에 폐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는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는
금지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 금지 품목이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주용합니다.
향수는 600mL 이하의 용량만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관부가세와 농특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을 진행할 때는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포함된 성분에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금지되는 성분이 있을 경우
수입을 불가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은 대부분 통관이 불가하며
만약 꼭 필요한 의약품은 관세청에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나 상품의 이미테이션 제품은
수입 통관 금지 품목으로
라이센스 취득 시 정식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의류나 잡화 수입 시
이미테이션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물건이
수입통관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확하게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