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장보기가 무서워진 요즘입니다. 장바구니에 별거 넣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올라가는 총 금액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높아지는 물가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기 위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이라도 아껴서 생활하기 위해 저렴한 물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가를 찾아 멀리까지 이동하여 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보편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던 물건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해외 직구도 예전에 비해 많은 분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보는 해외 사이트와 구매대행업체의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 헤맬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도 어렵고 해외 사이트 이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직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해외 직구를 진행하는 분이거나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출입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출입용어는 숙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M/F
오늘 알아볼 수출입용어 적하목록은 선박이나 항공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을 말합니다. 수출입용어 적하목록은 영어로 Cargo Manifest라고 하며 약자로 M/F로 사용됩니다. 항공에서는 Manifest가 승객 명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입항 적하목록과 출항 적하목록으로 구별되며 입항 적하목록은 도착지에서 내리는 화물에 대한 목록이며 출항 적하목록은 출발지에서 확인된 화물에 대한 목록입니다.
적하목록이 중요한 이유는 전 세관에서 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로 테러와 같은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수출입용어 적하목록은 관세법 제135조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위해 세관에서는 입항 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항 적하목록은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근거리 지역은 전재 전까지, 환적화물 및 빈 컨테이너는 출항 전까지 세관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DI 방식
적하목록은 선박회사와 화주에서 전산을 통해 작성되며 세관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EDI 방식으로 작성되는 적하목록은 Electronic Date Interchange의 약자로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이나 공공 서식을 전자 문서 표준 및 통신 표준에 따라 작성 전송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적하목록에는 입항하는 선박명과 국적 등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화물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선적항과 도착항, 송하인과 수하인, 컨테이너 타입, 컨테이너 번호, 선화증권B/L 번호, 화물 마크, 패킹 방식, 수량, 중량, 등 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겨있으며 모든 화물의 정보는 B/L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수출입과정에 B/L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는 데 B/L이 수정되는 경우 적하목록도 함께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후에 수정될 경우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적하목록 정정은 작성 책임자가 신청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Master B/L은 선박회사에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House B/L의 정정은 방법의 하나인 신청해야 합니다.
적하목록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닐 경우에도 세관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재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B/L 및 AWB 누락으로 적재 목록 추가 제출,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과적 단속 결과 중량이 다른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