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예전에는 파티라고 하면 크리스마스나 생일 등 가정에서 많이 하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파티룸 장소 대여로 색다른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파티룸마다 다양한 컨셉이 있기도 하고 베이직한 공간에서 셀프로 파티를 꾸미고 즐길 수 있도록 갖가지 파티 용품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생일파티를 비롯해서 베이비샤워, 커플 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파티는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많은 파티가 진행되고 여기저기 화려하게 꾸미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소중한 기념일을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다양한 파티용품을 구입하여 공간을 꾸미고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파티 용품들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며 컨셉에 맞추어 갖가지 파티용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갖가지 파티용품 수입을 진행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티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파티용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풍선과 아기자기하고 반짝이는 여러 가지 용품들이 생각납니다. 풍선은 가장 손쉽게 즐거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KC 인증이 필요한 용품입니다. 풍선은 어린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기에 어린이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KC인증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KC인증
어린이용품은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어린이에 대한 유해성에 관련된 안전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로 어린이용품으로 분류되는 물품들은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용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 스티커를 부착하면 어린이 용품이 아닌 성인용으로 분류되어 KC 인증을 진행하지 않아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어린이가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14세 이상의 사용 가능 스티커를 부착하더라도 KC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14세 이상의 스티커를 붙여 수입을 진행한 후 성인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어린이용으로 판매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정확하게 어린이용 용품임을 표시해야 하며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당 표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오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며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알리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용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파티용품 수입을 진행할 때 KC인증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14세 이상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문제
파티용품 중에서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입을 진행할 때 캐릭터가 있는 제품이 있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캐릭터가 들어있는 제품을 들여올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서 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좋아할 법한 물건들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즈니 캐릭터나 유명 캐릭터는 저작권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제품을 수입할 때 정확하게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 캐릭터의 경우 누구나 알 수 있기에 조심할 수 있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저작권이 걸려있는 캐릭터도 있어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가진 제품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파티용품 수입을 진행할 때 전기를 사용한 제품들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지 불량은 아닌지 확인하고 불량률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샘플을 받아 불량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은 3퍼센트에서 5퍼센트 정도의 불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량률이 높게는 10퍼센트 이상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출고 시 애초에 불량제품이거나 배송 중 파손되어 불량이 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티에 사용되는 용품 중에는 배터리나 전기를 사용하여 작동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주는 조명을 수입할 때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될 제품이라면 안전을 위해서 KC 인증과 전기 인증을 받아야 문제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 인증이나 어린이 안전 인증 등 각종 KC 인증은 수입을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인증 없이 수입하게 되면 통관이 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겨 인증을 다시 준비해야 하고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인증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