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오늘은 무역거래조건 인코텀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국제무역거래를 진행
할 때 위험부담과 비용을 어떻게 책임을 분배할지를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조건으로 국가 간의 무역을 위해서는 다양한 운송 수단을 통해서 물품을 운송하게 되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책임을 나누는 것으로 위험부담과 비용 등은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인코텀즈를 사용하여 구매가격에 대한 결정을 짓게 되는데 FOB, CIF, DDP, CFR, EXW를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무역거래조건 인코텀즈 FOB, CIF, DDP, CFR, EXW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이며 본선인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출자가 배에 선적되는 시점까지 화물을 책임지는 것으로 약속하는 정형 거래조건입니다. 제조사나 판매자가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기까지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주로 CIF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FOB는 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화물 조건을 제시할 때 사용되며 FOB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FOB 인보이스를 요청하게 되면 상품 개당 FOB 10달러와 같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화물운송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때 물품 출고 가격과 항구까지의 화물비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F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이며 물건이 제조 생산된 공장에서부터 수출이 되는 나라의 항구까지 운송비용이 모두 포함된 거래조건입니다. 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이며 CIF와 함께 제품의 가격과 선박 운송비용까지 포함된 조건입니다. CIF와 CFR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두 조건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가격과 배송 운임까지 못 포함된 거래 조건이며 실제 배송이 이루어지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파손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CFR입니다.
CIF는 수출자가 제품의 가격과 선박 운임까지 책임지면서 해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파손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해상보험까지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혹시라도 모를 사고로 배송 중에 화물이 파손되는 사건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만약 수입자가 가입된 해상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해상보험까지 제공하는 CIF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FOB과 CIF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 인코텀즈로 수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은 FOB이 될 수 있습니다. FOB인 이유는 책임 범위 및 비용 지불이 계약된 항구에서 지정된 선박에 선적하는 것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책임을 지며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과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것으로 생각하시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IF는 수입자가 지정한 도착항까지 해운비와 해운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고 것으로 생각하시면 지는 조건으로 FOB과 비교하면 수입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수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품의 가격에 따라 서로 제시하는 조건과 협의에 따라 충분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DP는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목적지 관세 지급 조건을 뜻합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국과 통과국, 수입국의 통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것으로 생각하시면 통관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 있어 가장 편하게 수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수출자의 주도권이 높은 경우 사용되는 DDP 조건은 수출자가 거의 모든 수출 과정을 담당합니다. 수입자가 원하는 창고에까지 운반해주는 경우를 뜻하며 도착항에 도착한 후 컨테이너를 수입자의 지정 창고에까지 운반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EXW
EXW는 DDP와 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EXW는 EX-Works의 약자로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W는 물건이 공장 생산이 완료되는 이후 발생 비용을 수입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의 제조생산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EXW의 거래조건은 수출자가 주도권이 높은 경우와 수출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EXW 조건은 인보이스의 금액에 물품비용만 적혀 있는 것으로 수출자는 제품 생산을 하고 수입자가 제품을 전달받아 모든 수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CFR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주도권이 비슷한 경우에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수출자가 해상보험을 제공해줄 수 없는 경우 CFR조건으로 진행하며 수출자가 해상보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CIF조건으로 진행합니다. 해상보험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래조건으로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