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에서 인사드립니다. 동물, 수산물, 식품, 식물 등을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검역에 대해 모르고 계신다면 해외구매대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식물검역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검역 확인방법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 이태리에서는 흑사병으로 인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검역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유행지역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입항하는 모든 배가 항구에 들어서기 전 40일 동안 억류 조치한 다음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배에 한 해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에 유래되었습니다. 이때 검역 Quarantine 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억류 기간 40일을 뜻하는 Quaresma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세관 지정 대상 품목
우리나라의 경우 황열, 콜레라, 흑사병 등의 감염병들이 국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5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검역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 동식물 가공품, 식물, 동물 등의 안정성을 판단하고자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 해 검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를 살펴보면 긴급하게 수입제한하고 있는 식물, 수입금지 식물 등에 대해 자세히 표기되어 있으니 식물류 수입을 원하실 때 해당 식품이 수입금지품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식물류에 검역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반입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물검역증
또한 구근, 묘목, 종자 등 재식용 식물 대상은 수출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하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물류는 병해충이 잠복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기에 모든 식물류는 수입 전 반드시 신고해서 검역 받으셔야 합니다. 식물을 수입할 시 신고해야 할 대상은 한약재, 신선 농산물, 건조 농산물, 견과, 구근, 묘목, 종자, 화훼, 패소, 과일 등 모든 식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할 수 있는 식물류는 어떤 방식으로 수입이 진행될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절 제8조를 살펴보면 식물이나 식물을 넣어 싸는 용기, 포장 등을 수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전자 식물 검역증명서나 검역증명서를 제출 및 첨부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의 경우 수출국인 정부 기관에서 발급해야 하는데 국제식물보호협약 서식에 따른 서류여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로 소량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식물검역에 대한 정부 기관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을 할 때, 이사 혹은 탁송 물품으로 수입할 때, 그 외 검역증명서를 전송 및 첨부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검역증명서를 전송 및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이사나 탁송 물품의 경우 번식용이나 재식용 식물을 농림축산식품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번식용 식물이나 재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를 허가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중대립 500g 이하, 종자류 소립 100g 이하 종자류, 묘목류 10개 이하, 구근류 100개 이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서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를 신청하여 검역증명서가 없더라도 수입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검역증명서 제외 신청을 하실 때도 통관에서 식물검역 진행은 필수입니다. 식물검역이 걸리는 기간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소량일 때는 검역소에 도착하여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식물류뿐만 아니라 원목, 라탄 등 나무로 제작된 상품들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원목이나 라탄 등 나무로 제작된 상품도 식물검역이 필수입니다. 세 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품 세 번에 식물방역법 요건이 걸려있다면 세관 신고를 하기 전 식물검역을 진행해야지만 세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는 완성 및 가공, 마감 처리까지 모두 진행되어야지만 수입할 수 있고 나머지 목재는 가공 제품이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 확인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불이익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