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해외구매 시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관세를 계산하면서 수입했을 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진행하실 때 부가세와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상품이 국경을 통과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재정 수입의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수입 상품에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다 보니 소비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가격경쟁 및 수입 상품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생산자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
과도한 수입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우리나라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부가세는 고정적이지만 관세는 상품에 따라서 관세율이 정해지는데 평균적으로 8퍼센트에서 13퍼센트 정도의 관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관부가세에 대한 계산 및 해외구매 시 관세율의 경우 네이버 관세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물품의 무게와 물품 가격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의류 수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2차적으로 제품에 대한 세부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총제품가가 5000위안이라고 한다면 제품 무게 및 가격을 기재한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류는 관세가 13퍼센트 부과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관세와 제품가를 더한 금액에 10퍼센트를 계산하시면 부가세 값이 나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총 단가가 5000위안일 때 관세는 1,036,150원이 되고 이에 대한 관세인 13퍼센트는 134,700원으로 부가세는 두 개의 금액을 더한 후 10퍼센트인 117,085원이 됩니다. 관부세를 251,785원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실 예정이라면 기본적으로 부가세와 관세에 대해 확인한 후 결과값이 가격 측면의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보니 계속해서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사오는 물품이나 해외직구 물품도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면세기준을 넘어설 때는 해당 상품의 종류 및 적용세액에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행지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직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여 차후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범위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행자 휴대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를 하실 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외직구 물품 예상 세액 조회시스템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관부가세의 경우 목록통관일 때 총결제금액이 미국은 200불 이하이며 미국 외 국가에서는 150불 이하일 때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또한 일반통관일 때 총결제금액이 150불 이하라면 관부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면세금액 이상인데 서류상 면세가격 이하로 기입한 경우, 해외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했던 과세 대상 상품을 면세범위로 나누어서 반입하여 통관한 경우, 구입날짜를 다르게 동일 국가에서 2건 이상 제품이 같은 날 통과 및 입항 되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 여러 번 수입통관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구매 시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품마다 부가세와 관세가 모두 다르다 보니 신경 써서 구분해야 하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