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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무역용어 모음 확실하게 알고 거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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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4. 9.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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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에서 인사드립니다. 구매대행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에 평소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무역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다면 곤란한 상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 무역용어 모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무역용어 모음 첫 번째, CBM과 FCL/LCL입니다. 상품을 수입하실 때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 두 가지입니다. 상품을 수입할 경우 항공이나 해운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여오실 텐데 해운을 통해 상품을 선적할 때는 방법에 따라서 LCL과 FCL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LCL은 Less Than Container,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입니다.

20FT 컨테이너는 대략적으로 20CBM에서 28CBM 정도의 상품 적재가 가능한데 하나의 컨테이너 전체를 사용할 만큼 물품을 수입할 때는 FCL을 통해서 수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품이 많지 않을 때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여러 화주가 나누어 사용하는 LCL 방식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LCL로 선적할 때는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B/L 총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CBM이라는 단위를 통해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데 CBM이라는 것은 높이, 세로, 가로 모두 1m일 때 1CBM이라 합니다. 1CBM 비용은 65,000원에서 85,000원 정도입니다. 평균가보다 금액이 낮을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현혹한 후 다른 부분에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모두 채울 수 없을 때도 물량이 많다면 FCL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팔레트

두 번째, 팔레트입니다. 팔레트의 경우 의무적인 화물 포장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스 수가 많은 편이며 지게차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적재하기를 원하실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제작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적으로 팔레트 규격을 정해놓고 있기에 어느 나라든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이즈의 팔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나무로 제작된 팔레트는 수입자의 나무에 해충이나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열처리 및 방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열처리나 방역은 세계 공통 표식으로 칠하고 있으며 수입지에서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TT와 LC, 추심입니다. TT는 전신환을 적용하는 환율로 송금받는 것인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며 약정기간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했을 때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한다는 조건부 지급 확약입니다.

쉽게 말해 국내 카드 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것처럼 은행에서 보증한 상태로 진행하는 안전한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아닌 수입자 주거래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추심은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인데 수출자가 아닌 은행에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수출자에게 남겨주는 방식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LC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네 번째, C/O 원산지증명서입니다. C/O는 Cetificate Of Origin의 약자이며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라는 것은 해당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제조 및 생산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문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부가세 및 관세 혜택과 FTA 관세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다섯번째, HS code입니다. HS code라는 것은 국제 통일 상품 분류체계에 의한 품목별 분류 코드입니다. 10자리 숫자를 통해 해당 물품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통일 코드입니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초 무역용어 모음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역 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만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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