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최근 다양한 루트의 수출입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구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8282한중무역에서는 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수입신고 필증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물건이 수입되는 과정 중 신고 처리가 된 것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이는 수입면장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입을 허가한 다는 문서이기도 하며 이 절차를 거쳐서 수입 신고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입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에서 적합한 제품이라는 판단 아래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들어오는 제품과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사항에는 일자, 품명, 규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재 후 수입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수입신고 필증 조회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일은 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증을 작성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신고번호, 신고 일
수입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물품에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세관에 제출 진행할 때 생성이 되며 이 번호는 실제 제품과 꼭 일치해야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총 14자리로 신고인 부호 5자리, 연도 2자리, 일련번호 6자리, 신고서 식구분 1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신고서 식구분은 M으로 표기하며 예외 적으로 보세 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B로 표기를 합니다.
수입 신고 후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입니다. 관세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당시에 수량과 성질에 따라 적용시켜 부과하게 됩니다. 환율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 업체에서는 매주 금요일 환율이 변동되는 시점에 유리한 환율로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관과는 수입하는 물품의 반입지 기준의 관할 세관을 뜻합니다. 관세사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 후 기재해야 합니다.
BL 번호, 입항, 반입 일
선적류를 확인하면 BL/AWB라고 표기한 항복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 이용되는 항공 혹은 선박의 입항 날짜를 정확하게 체크하여 기재해야 정식 수입 절차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반입일은 이는 제품이 반입 장소에 실제로 반입이 되는 날짜를 뜻합니다. 반입 장소에 제품이 들어온 뒤 30일 이내 반드시 수입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활한 수입을 위해서 꼭 반입일을 체크하시고 늦지 않게 수입 절차를 진행하셔야 수입신고 필증 조회방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에서 물건을 보내는 수입 업체 상호, 대표자 성명, 통관고유부호, 납세의 의무 통일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동일한 경우 A/ 상이한 경우 B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 주소, 상호, 전화번호,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수량 단가 확인, 과세가격
인보이스 혹은 패킹 리스트를 확인하여 수입 신고를 진행할 때 품목의 모델명과 규격 수량을 기재합니다.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하여 인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미화 또는 원화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유럽, 일본 등의 나라에서 수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미화 또는 원화로 표기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8282한중무역에서는 수입 절차에 있어 항상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한 뒤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적합한 수입 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관세청 유니 페스 사이트를 들어가서 수입신고 필증 조회방법을 확인하시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신고> 통관 서식 출력> 수입신고 필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282한중무역에서 안내해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