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하여 여러 제품을 수입해 오고 그것으로 사업을 사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증 절차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전자파, 전기, 식약처 등 인증이 꼭 필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약처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8282한중 무역에서 재질별 식약청 검사 비용에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해외로부터 식품을 수입해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수입 통관 시 꼭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식품을 직접 제조한 해외 제조 회사로부터 제조 공정도, 성분 배합비, 현장 사진 등을 받아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식품이 국내로 수입 가능한 식품인지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식품 수입 과정
식품의 경우 각 나라마다 취급 가능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식품 안에 한국에서 취급 불가능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적 판정을 받고 모든 식품은 폐기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는 최초 수입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수입하려는 식품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긴 어려우므로 재질별 식약청검사비용을 부담하여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식약청 검사는 수입제품 최초 1회 이상 정밀검사 비용 청구를 받게 됩니다. 검역비는 110,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품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여 제품의 성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제품 재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입하려고 하는 식품이 어떤 식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약처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8282한중무역에서는 되도록 제품 100kg 이상 진행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식약처에서는 100kg 이상 정밀검사를 진행했던 제품에 한 해 다음 수입 진행 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회에 100kg 미만 정밀검사를 진행했다면 2회차 수입 시 다시 정밀검사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받는 식약 검사는 식품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입에 닿는 식기류 또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식류 또한 식품과 마찬가지로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초 1회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 품종을 다회 수입할 경우 2회차 수입부터는 검역비를 지불하고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수입 가능합니다. 식약처 정밀 검사 비용은 재질에 따라 10만 원대부터 60만 원대까지 상이합니다.
식약처에 관련 비용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식품의 경우 재질을 분류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는 수입을 진행하면서 검사를 받아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입을 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재질, 품목, 색상 등으로 분류를 하며 재질이 같다 하더라도 색상이 다르다면 다른 품목으로 분류가 되며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 비용은 따로 발생합니다.
재질별 식약청검사비용은 최초 1회에만 해당하지만 그 외에 검역비의 경우 11만 원은 매번 수입을 진행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충분히 국내에 보유할 수 있다면 소량 수입보다는 대량 수입을 진행하여 약간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