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국 식기류 수입 식약처 정밀검사 건강과 관련된 유의사항

카테고리 없음

by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4. 3. 12. 16:09

본문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제품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식기류입니다. 식기류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담는 용기로 건강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기류를 수입하기 앞서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철저한 검사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식약처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대상이 되는 식기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대상 종류

숟가락, 칼, 젓가락, 텀블러, 컵 유리잔, 도마 등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어떤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검역비, 원산지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8282한중무역에서는 중국 식기류 수입 식약처 정밀검사와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입을 진행하기 전 식품 영양 등록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면허를 발급받아 수입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며 반드시 판매 전에 검사, 검역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입 진행하려고 하는 식기가 식약처의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원활한 수입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국 식기류 수입 식약처 정밀검사는 사람이 음식을 섭취할 때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식기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총 검사 비용은 45만원 내외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 진행 방식은 어떤 재질로 제품을 만들었는지, 어떤 색을 입혔는지, 제품 종류에 따른 다양한 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매번 수입을 할 때마다 진행하는 검사는 아니며, 처음 수입을 진행하는 제품 1회에 한 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량 수입이 아닌 소량만 수입하고자 한다면 검사 비용이 제품 가격 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8282한중무역에서는 수입 진행보다는 소장품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을 택해 관련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제품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대량 수입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음엔 소량만 수입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관 과정

이런 경우 샘플만 받아 보시고 자신이 판매할 가치라 충분하다면 적정 수량과 종류를 조금씩 늘려 확장하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중국 식기류 수입 식약처 정밀검사를 모두 마친 후 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매회 수입 시 11만원의 검역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식기류 수입 진행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에 식약처의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밀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2주 이내로 잡으시면 됩니다. 검사에 진행된 샘플은 다시 반환하지 않으니 이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신고 접수 일자로부터 10일 내외 기간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최초 수입을 위한 기준 날짜입니다. 만에 하나 검사 진행 과정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건은 수입을 진행한 분께 가지 않으며 다시 반송 혹은 폐기 처리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꽤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기류 수입에 앞서 먼저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식품영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한국 식품협회 KFA에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교육의 수강을 모두 마쳤다면 식품안전 나라 사이트에 가셔서 영업등록 신청 진행을 해야 정식적으로 수입 판매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영업의 종류 형태는 수입식품, 수입 판매업으로 선택하셔야 국내에서 수입 판매를 진행하실 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식품 영업등록을 위해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국내 사업장 등록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수입 판매를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법적으로 판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 안전 관련 특별법 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명령에 따라 허가와 등록 신고가 확실하게 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8282한중무역에서 안내해 드린 중국 식기류 수입 식약처 정밀검사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8282한중무역 | 김용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8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B동 25층 2528호 | 사업자 등록번호 : 330-01-02885 | TEL : 010-6705-1977 | Mail : 8282kct@daum.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 제 2023-대전동구-0413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