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해외상품을 직구를 하시게 될 때 꼭 미리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부가세와 면세 그리고 합산세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세금을 줄여보고자
노력하시다가 오히려 합산과세를 받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 물건이 오가게 되면 당연히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합산과세를 해왔으나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합산과세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8282한중무역과 구매대행 합산과세 기준이 어떻게 새롭게 개정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산과세란 ]
합산과세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을 함께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각 물건의 가격을 합산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건으로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써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시 해외에서 구입할 때 다른 날짜에 주문하고 따로 발송을 진행한 물건이라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각각 주문했었던 물건이 같은 날 입항일에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합산과세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물건이 발송된 물건이라면 여러 사유로 같은 날 입항을 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합산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로 규정이 개정된 것입니다.
[ 개정된 과세 기준 ]
개정된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각각 주문한 2개 이상의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는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입을 진행하시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입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자가 사용이 아닌 상용 목적으로 반복, 다량으로 구입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과부가세가 적용됩니다.
구입일자나 구매 사이트가 동일하실 경우에는 과세회피로 세관에서 간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이트에서 과세금액 이상을 구매하셔서 나누어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부가세 ]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에는 모두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율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부가세율은 물품 가액의 10퍼센트가 발생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들이 주로 매입원가를 산출하실 때 관부가세를 계산하셔서 상품원가에 합하여 매입원가를 산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직구를 진행하실 때 무조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물건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하는데 수입하는 물건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서 목록통관 물건과 일반 통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관 종류에 따라 관부가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입하고 송하 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건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수입 승인 등의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한 해 수입신고가 생략이 되고 세금이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을 할 때 선택적으로 적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 직구 관세와 부가세 면제 대상 금액 기준을 상품 가격만으로 판단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지 배송비와 현지 세금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 관부가세 부과 기준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세관에서 역시 물건과 서류를 직접 심사하게 됩니다.
총 구매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구매대행 합산과세 기준에 대해서 8282한중무역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관부가세와 합산 과세를 잘 계산하시어 절세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반 통관과 목록통관을 잘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중국 무역에 있어서 더 궁금하시거나 통관에 관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8282한중무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