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최근 중국 수출입 무역 거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접근성이 점차 쉬워지고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개인 등도 쉽게 창업을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셀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도매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수입 판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다 보니 아무런 무역 지식 없이 시작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대행업체와 함께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되도록 기본적인 무역 용어나 지식 등은 습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8282한중무역에서 선하증권 종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B/L Bill of Lading의 약자입니다. 이는 수입하는 상품을 해상 운송을 이용하여 받을 때 발행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며 운송 계약 내용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국내에서는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상품과 매매 대금을 매도인, 매수인 동시에 교환이 가능하지만 수출입 거래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원거리에 있고 상품이 운송할 때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계약 체결 서류와도 같습니다. 매수인은 약정된 상품, 매도인은 약정된 대금을 이 서류를 통해 확정받는 것입니다. 즉 물품 거래에 있어 공간, 시간 차이 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서류가 선하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상품을 발송하는 매수인이 운송을 맡은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운송 계약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건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 인도받을 권리를 증명해 줍니다.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주장하는 유가 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 기능
이 증권의 목적은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물건이 운송 중이라 하더라도 증권을 이용해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매수인이 아니더라도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운송인에게 선하 증권을 제시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을 발행 한 경우 증권에 나타난 목적물인 운송물 권리 양도는 선하 증권 배서 및 교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물을 인수를 하려면 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증권 상황 후 운송물 인도 청구를 진행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송물을 인수받을 수 있으니 이점 기억하시길 8282한중무역에서 당부드립니다.
선하증권 종류에는 Straight bill Lading, Order Bill Lading, Bearer Bill of Lading이 있습니다. Straight bill Lading 특정 수취인에게 수화물이 인도될 수 있도록 지정한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선하증권이라 하더라도 양도 부분에 있어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Order Bill Lading은 지명한 사람 또는 지정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증권이지만 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입니다.
Bearer Bill of Lading은 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증권이며 소유권을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운송물 권리는 선하증권 종류 중 Straight bill Lading를 제외하고는 양수한 수하인 혹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채권 효력으로 운송계약 권리를 취득 받은 사람이 운송물의 소유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하 증권은 기재 사항, 운송인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 등 형식을 갖춘 서류여야 합니다. 이 증권이 발행이 된 것은 계약 체결을 의미하고 기재 사항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이 진행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물품을 이동할 때 증권에 기재된 사항에 맞게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선자, 운송인간의 운송 계약이 있어야 하며 또는 송하인 만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선하 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환을 진행하지 않으면 운송물 인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8282한중무역에서 안내해 드린 선하증권 종류를 참고하여 무역 거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