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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전 체크리스트 통관번호 적하목록까지 숙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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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8282한중무역 2024. 10. 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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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시장이고 정말 중요한 수입국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셀러로 전향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 중국 수입 전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추세에 발 맞추어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으로 화물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4단계로 나눠지는 중국 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신고 전에는 통관번호 발급과 체크리스트 작성이 중요합니다. 수입하는 분들은 수입신고를 하기 전 중국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수입하거나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에이전트와 계약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 번호

통관 고유번호는 각 관할 세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개인, 사업장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됩니다. 해외 발송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그 외에는 150달러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수령자를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어로 PCCC 혹은 PCC, Customs ID Number 등으로 부릅니다. 개인용 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하거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한국을 선택하면 Customs ID Number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통관 시 사용이 되므로 직구시에 빠른 배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CustomsID로 여권 또는 PCCC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PCCC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하목록은 그 운송 방법에 따라 각각 제출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중국 수입 전 체크리스트에 해당 사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방법에 따른 제출 방법

해상운송은 선적 24시간 전, 목적항 도착 24시간 전이고,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기 이륙 전 4시간 이하, 목적항 도착 4시간 전 육상운송은 목적역 도착 2시간 전, 목적지 도착 1시간 전이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절차의 수행이 일시 중지되며, 담당 세관은 신고되지 않은 화물의 반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입 전 체크리스트에는 적하목록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적하목록을 제출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는 수입 화물의 수하인이나 위탁 받은 통관업체가 EDI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신고를 하기 원하신다면 수입신고서 3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수입신고서는 입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진행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세가격의 0.5% 정도의 연체료가 부가됩니다.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담당 세관에 심단처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이후 수입자나 통관 기업에게 반출허가 또는 서류제출심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서류제출심사를 받게 되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요구 서류를 관할지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폐, 어음, 보증서 등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 기한은 통상 20일을 넘지 않고, 특수한 상황의 경우 담보 기한 내에 관할 세관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시수입 화물의 담보 기한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물품검사는 전수검사와 표본추출 검사, 외장 검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의 관리구역 내 항구, 공항 등 세관 감독 장소에서 진행되며, 원유, 곡류 등 산적화물이나 화학품 등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재된 운송수단 내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통관이 끝난 화물은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관 서류 심사 후 납부고지서를 수입 신고인에게 발급하게 되고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입신고가 끝나고 관세 역시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중국 수입 전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중국 수입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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