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온라인 사업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 대해 이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무역에 뛰어드는 분은 공부해야 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나 직구를 할 때 반드시 접해야 하는 것은 통관입니다. 오늘은 통관이란 무엇인가, 개인 사업자 일반 간이 통관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통관이란 무엇일까요
2. 통관의 일반적인 절차
3. 목록 통관
4. 간이 통관
5. 일반 통관(사업자 통관)
1. 통관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은 수입, 수출에 있어 관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물품을 수입이나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거치는 모든 수입, 수출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거칩니다. 이 세관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수출입 하면 그것은 밀수라고 하여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2. 통관의 일반적인 절차
1. 입항보고 제출: 화물에 대해 국내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진행 정보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2. 입항적하목록 제출 및 심사 완료: 통보한 화물정보를 제출하고 심사를 완료합니다. 3. 하선(하기) 신고: 세관장이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 대행 화물로 선별하여 지정한 장소로 결정합니다.
4. 반입신고: 위의 장소에 들여오고 나서 세관장에게 신고합니다. 5. 수입신고/통관 목록접수 및 심사 완료하여 반출신고: 통관 목록에 대해 검사가 완료된 것 6. 반출(국내 택배사 인도) 최대한 간략하게 알려드린 것으로,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요즘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통관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3. 목록 통관
배송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목록 통관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2) 제품 가격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200달러 이하, 그 외 국가에서 150달러 이하에 판매되는 제품
3) 수입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이런 제품은 목록 통관으로 진행되어 통관 속도가 빠르고 관세,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록 통관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이 같은 날짜에 여러 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에는 합계 금액이 위의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정식 수입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 간이 통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150(미국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 통관으로 진행합니다. 이때는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통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한 번 간이 통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목록 통관으로 그냥 이전되지 않으며 수정 신고가 들어갈 경우 정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물품이 간이 통관에 해당하는 가격이라면 목록 통관으로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관세청에서 요주의 업체로 찍히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일반 통관(사업자 통관)
일반 통관은 2,000달러를 초과할 때 진행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세관사는 원산지 증명서를 보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관은 사업자 통관이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들이는 목록 통관, 간이 통관과는 다르게 국내에 들인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셀러는 일반 통관(사업자 통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 또는 온라인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통관 절차와 개인 사업자 일반 간이 통관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부족한 것은 시간이라고 입을 모아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