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상용화,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 증가로 인해 온라인 거래 시장의 몸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오픈마켓을 열고 거래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셀러를 꿈꾸는 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때 해외 무역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컨테이너에 담아 선박을 이용해 운송하는데 이때 상황에 따라 운송사나 항만, 터미널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바로 컨테이너보관비용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보관비용의 종류와 발생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Free time(프리 타임, 무료 기간)
2. Demurrage Charge(디머리지 차지, 초과 비용)
3. Detention(디텐션, 지체 비용)
4. Storage(스토리지, 터미널보관료)
1. Free time(프리 타임, 무료 기간)
Free Day로 부르기도 합니다. 무역을 진행하면 화물 운송 컨테이너에 제품을 적재하여 운송합니다. 이때 보통 화물 운송 컨테이너는 운송사에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운송료를 지불하면 컨테이너를 일정 기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무료 기간을 Free time이라고 합니다. Free time은 운송사마다 다르니 이용하시는 운송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2. Demurrage Charge(디머리지 차지, 초과 비용)
컨테이너는 운송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운송사 입장에서는 빨리 통관을 진행한 후에 다른 업체에 대여해 줘야 계속 운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가 된 채로 시간이 지나면 운송사는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사는 Free time을 지난 업체에 대해 초과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것을 Demurrage Charge라고 부릅니다. 화물이 몰리거나 사고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수록 디머리지 차지 비용은 커집니다. 아무 문제 없이 빠르게 통관이 되길 바라는 것은 소비자나 무역업체나 운송업체, 항만(터미널)에서 한마음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3. Detention(디텐션, 지체 비용)
운송사가 위의 디머리지 차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역업체로부터 컨테이너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디텐션 비용을 청구합니다. 디텐션 비용은 디머리지 차지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디텐션은 항구에서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화주가 시간을 지체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즉, 대여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다 내리고 컨테이너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운송사는 화주에게 디텐션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4. Storage(스토리지, 터미널보관료)
항만, 터미널에서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아직 운송사에 돌려주지 못한 컨테이너보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만,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공간을 과도하게 차지하면 다른 컨테이너를 받을 때 업무가 어려워지고, 자칫하면 더 이상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해당 항만, 터미널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화주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리지 비용과 위의 디텐션 비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비운 뒤, 최대한 빠르게 운송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해외 무역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초보 온라인 셀러의 경우 무역을 진행하면서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제때 내리지 못하거나, 컨테이너를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제품에서 얻는 수익보다 보관 비용이 더 비싸져서 힘들게 세운 회사가 보관 비용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검수를 꼼꼼하게 하고, 화물이 도착했다면 빨리 내리고 컨테이너를 돌려줌으로써 디텐션이나 스토리지 비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컨테이너보관비용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지 못한 손해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