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국무역의 기둥을 맡고 있는 8282한중무역입니다. 인류가 발전할수록 지구는 좁아졌고, 나라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왕래하면서 국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한민국에 근접한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8282한중무역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무역의 모든것을 소화하는 대한민국 중국무역의 대표주자로써, 중국으로의 배송대행, 구매대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282한중무역의 모든 직원들은 고객과의 두터운 신뢰층을 쌓고 있으며, 저렴한 수수료를 요청드리기 보다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며, 좋은 품질을 제공한다는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한분 저희 고객님들을 만나다보니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물류용어 때문에 적잖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는 기업에서 나아가, 고객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 해결해드리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8282 한중무역에서는 여러가지 물류용어들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하목록이란" 내용으로 여러분께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듣자마자 벌써 쌓을 적 이란 글씨와 함께 여러가지 한자들로 머리가 혼란스러우시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역 전문업체인 저희가 알기 쉽게, 재미있게 적하목록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하목록이란
무역이란 물건(화물)이 오고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물건(화물)들은 선박, 항공기에 적재해서 옮겨지게 되고, 그 화물들의 품목, 수량, 적정장소 정보등을 기록하기 위해 여러가지 서류들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중 어떤 화물들이 실어졌는지를 리스트화 한것이 적재화물목록, 즉 "적하목록"이란 겁니다. *한자로는 적하목록, 영어로는 Cargo Manifest=Cargo M/F
2. 적하목록의 종류
적하목록이라는 서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화물이 도착했을때 그곳에서 체크되는 목록이 입학적하목록, 화물이 실려서 출발할 때 체크되는 목록이 출항적하복록입니다. 조금 발전해서 설명한다면, 목적항으로 도착하여 내리는 화물에 대한 목록이 입항적하목록, 출발항에서 출발하기 위해 올리는 화물에 대한 목록이 출항 적하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적하목록의 관리
법에서는 무역행위가 발생할 때에 신속한 통관을 위해 법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법률을 우리는 관세법이라고 합니다. 관세법 제 135조에 입출항 24시간 안에 이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장거리 국가간의 운항기간차이와 기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관세법 135조로 인하여 해외직구물품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4. 적하목록 작성
적하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물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화물의 목록, 즉 적하목록을 작성할 때는 선하증권 (Bill of Landing=B/L)이라는 특정한 양식에 기재된대로 따라야 합니다. 선하증권에 대해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이 선하증권이라는 것에는 화물을 어떤 조건에 따라 운송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와 동시에 양륙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소지인을 기입하여 권리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화물의 유가증권입니다. 이 선하증권에 따라 적하목록에는 수출입자와 화물의 정보를기입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5. 적하목록 기입사항
그렇다면 위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한 적하목록에 들어가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출입자 정보 : 송하인/수하인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화물 정보 : 선하증권, 수량, 중량, 용적, 패킹방식 등
입출항정보 : 입출항 일자, 항만정보 등
선박 정보 : 선사명, 컨테이너 넘버 등
6. 적하목록의 수정
적하목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변동사항이 생겨 수정이 필요해진 경우에 적화목록은 정정요청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지는 보내는 사람, 운송인이 전자문서 형식으로 신청하면 되고, 만약 세관에서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그 후에 변경을 요청받은 적하목록은 심사를 받고, 그 절차를 거친후 수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수정을 요청한 적하목록의 화물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는 검사가 종료되어야 수정이 가능하고, 보세운송으로 진행하는 화물의 경우에도 보세창고로 도착한 후에야 그 관할 세관에서 수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