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이유 중 하나는 면세 쇼핑의 기회 때문일 것입니다.
공항이나 기내 면세점에서 평소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세는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죠.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 뒤에는 각 나라가 정한
면세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각 국가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입국 시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계획에 없던 세관
신고 절차가 추가되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요.
특히 최근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중국 면세한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국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면세 쇼핑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제품을
세금 없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때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져 절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각국에서
정해둔 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행 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중국 면세한도는 중국으로
입국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중국 면세한도
먼저 중국의 면세한도는 비거주자 기준으로
약 2,000위안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죠.
또한 주류나 담배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주류는 12도 이상의 술을
최대 1.5리터 이하만 반입할 수 있고 담배는
궐련 400개비와 시가 100개비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 입국 시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 면세한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여행지마다 세금이 면제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한도와 관련된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의 기본 면세한도는 약 100달러이며
주류는 1리터 이하로만 반입 가능합니다.
다만 21세 이상이어야 자가 소비나 선물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가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20만 엔 이하의 물품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대상으로 인정되며 주류는 최대 760ml
병 3병까지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태국에서는 자가용이나 직업상
용품에 한 해 20만 바트 이하의 물품만
가능하며 주류는 1리터 이하만 반입할 수 있어요.
베트남은 1천만 동 이하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주류의 경우 20도 이상은 1.5리터,
20도 미만은 2리터까지 허용됩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규정과 한도가 상이하므로
방문하는 국가를 여행하기 전 반드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 후 입국 시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반입하는 물품의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은 여행 후
세관에서 겪을 수 있는 번거로운 절차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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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각국의 면세한도를 이해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입국 시
중국 면세한도를 숙지하여 세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