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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의사항 사전에 자세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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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3. 8. 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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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기 위해서는 통관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 제품을 구매대행을 하거나 포워더를 통해서 수입해올 때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물건을 확인해야 하고 제품에 불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접 중국에 들어가서 제품을 확인하고 들여오는 경우라면 문제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들여와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중국 업체의 특성상 물건을 다시 반송하거나 환불을 해주는 곳이 거의 없어 문제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수입해올 때는 무역 회사나 검품 회사를 이용하여 들여오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 원 미만의 소량 주문을 진행할 때는 무역 회사나 검품 회사에 의뢰하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검품 과정 없이 물건을 받는 화주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불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더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검품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샘플로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이 오거나 품질이 달라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확인한 상황이 아니고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오던 업체가 아니라면 무역 회사나 검품 회사를 통해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 대행할 때 통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 기재

중국 업체에 주문을 할 때 물품의 정식 명칭을 배송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판매자 임의로 물품명을 적거나 모델 번호만 작성하여 품목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ull name 정식 명칭으로 작성하지 않고 품목 단순 기재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0,000원이 부과됩니다.

 

 

 

 

 

해외를 통해서 수입해올 물품의 실제 구매 비용보다 허위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뜻하며 통해서 수입해올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상품을 수입해 올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상품을 분실하거나 통해서 수입해올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처리 과정에서도 통해서 수입해올 신고한 금액으로 보상처리를 받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같은 입항 날짜에 물품이 두 건 이상 통관될 때, 통관 구매 합산 금액이 개인 1일 제한 조건을 넘을 경우 합산과세를 물어야 합니다. 개인 1인 제한 조건은 150달러 이하로 이를 넘을 경우 합산과세가 됩니다. 물품을 정식으로 배송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선으로 나누어 배송하게 되면 세관에서 밀수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 시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자료나 구매 내역 증빙 자료나 반입 사유서, 의사 소견서 등 물품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되지 않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용량과 관계없이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총 6개의 품목에서만 인정이 되며 6개 이상 것이기 때문에 들여올 경우에는 나머지 모두 폐기가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도착한 다음 폐기될 경우 관세사 수수료와 카톤 분할 수수료, 폐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폐기 동의서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외의 야생동물이나 식물 성분이 포함된 상품은 검역 대상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검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불가할 경우 폐기 수수료와 카톤 분할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향수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60mL 이하의 용량을 가진 제품이라면 개수에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향수는 특소세와 교육세, 농특세가 추가되어 부과되며 향수 개수에 상관없이 60mL가 넘거나 15만 원 이상일 경우 더 부과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수입해올 때는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성분 미상 등의 유해 화장품을 제외하고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물품 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잘못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15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경우라면 면세 신청이 불가하며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세관이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통관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수입해오는 물건의 종류에 따른 유의사항을 확인해 본 다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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