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
공식 블로그 관리지기 인사드립니다.
중국의 저렴한 물품을 가지고와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매우 경쟁력있는
사업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품질과 가격이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통관이 되지 않는다면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고 폐기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입금지품목이 해당되니,
오늘의 글을 통해 해당 품목 살펴보시고
미리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수입금지품목 종류,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
수입금지품목이란?
그렇다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란
무엇이며 왜 이러한 규정이 생겨났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해당
품목들은 해외 유통은 합법이지만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하더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통관이 되지
못하고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고 말죠.
이와 같은 품목들은 국민의 안전 보호,
건강 보호, 사회 질서 및 윤리 유지,
국가 안보 및 기밀 유지,
생태계 및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원인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편입니다.
품목 종류 살펴보기
우리나라로 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품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6병을 초과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유해 통보를 받은 물품,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은
수입 및 반입이 불가합니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정식 라이센스 없는 짝퉁,
이미테이션 물품 역시 수입 불가합니다.
✔️ 무기류
총기, 도검, 확약류 등의 무기류는 물론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도 수입 불가합니다.
✔️ 모조품, 변조품
금괴, 은괴, 채권,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만든 물품은 들여올 수 없습니다.
✔️ 풍속 및 공안을 저해하는 물품
성인용품, 음란 비디오 및 서적 등과
같은 물품은 수출 및 수입 모두 불가합니다.
✔️ 기타
그 외에도 상표권 침해 물품,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동물 및 인체 일부도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의 경우 1인 5KG
미만으로 제한되는 등 수량 및 중량에
대한 일정 조건이 따르는 물품들도 있으니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수입금지품목을 국내로 들여오게 되었을 때
반송 조치나 폐기 처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지만 이때 발생하는
비용마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 통관 절차에서
적발되었을 때 물품 처분과 함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적
낭비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하는 방법
위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수입금지품목을 제대로 알아두고
안전하게 수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불가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청 및 CISS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또한 상표권을 위반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국내 상표권과 관련한
정보를 필요로 하신다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국내 등록 상표권이 모두 등록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