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 일반 간이 통관 차이점 어느 부분이 다른가 확인해봐요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오늘은 통관, 수입통관 사업자 개인 일반 간이 통관 차이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입통관은 사업자나 개인이 사업용이나 개인의 용도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입해 올 때 한국 세관에 수입신고 후 통관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통관 과정은 수입할 물품을 구입하고 국제 운송으로 해운이나 항공으로 물품을 들여와 수입통관을 거치는데 통관이 완료될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받게 됩니다. 위 순서대로 수입이 진행됩니다. 먼저 수입할 품목을 구매할 때는 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꼭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해 폐기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입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KC 인증, 지식 재산권, 식검대상, 원산지 표시, 기타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KC 인증은 안전 인증, 안전 확인, 생활화학제품인증, 어린이 제품 인증 등 KC 인증이 필수로 진행돼야 하는 물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침해되는 제품인지 지식 재산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용품 등 식검대상품목인지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이상 내용 이외에 다른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소모용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아닌 판매의 목적으로 물건을 수입해오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입할 물품을 정했다면 사업자로 들여오는 것인지 개인이 들여오는 것인지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그 후 화물을 어떤 방식으로 운송해 올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운송 방법은 항공과 해운이 있으며 해운이나 항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다면 한국 세관을 통과해야지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통관
이때 통관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과정이 달라지며 사업자 개인 일반 간이 통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통관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계신 셀러분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통관으로 사업자와 개인이 모두 수하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B/L이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각종 무역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물품에 따라 KC 인증이나 전파인증, 안전 인증 등 각종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기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관하는데 수수료와 관부가세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
간이통관은 간이통관신청서를 통한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하인이 무역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진행됩니다.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것으로 구입 후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송부받는 물건도 간이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15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품명과 가격 등 신고 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간이 통관은 일반 통관에 비해 통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통관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들여온 만큼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재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록통관은 물건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간단한 정보만 있으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 통관 방식으로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관부가세를 포함한 각종 비용이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절차 없이 통관을 진행됩니다. 송수하인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개인 특송 물품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면세 기준 제품 가격과 현지 배송비, 현지 세금을 합한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통관되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수입 가능한 물품의 수량과 품목의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업자 개인 일반 간이 통관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고 현명한 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