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역 식기 수입 시 리스크가 적도록 자세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중국에서 식품관련 물품을 수입해오고 싶으시다면 식품검역 식기 수입에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는 해외 식품이나 식기를 수입해 판매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식품 관련 물품을 수입할 때는 식품검역 식기 수입을 거쳐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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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역은 식품, 식기 등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물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에 들어오는 거로 생각하면 가장 단순한 식품이 있으며 식품을 담는 접시, 자르는 칼, 수저, 컵 등이 대상입니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식품검역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처에서 식품검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제품이 정식으로 유통되기 전에 수입식품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검역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들여오게 되면 전량 폐기라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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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가능 여부 확인 ]
식품검역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필요한 부분을 미리 체크해야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입하고 싶은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재료 성분표 B.O.M, 제조공정도, 해외 제조업소 정보가 필요하며 사전에 업체에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나라별로 유통이 가능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는 성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규 등록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은 약 3일 정도 소요되며 수입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식품검역은 통관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는 만큼 다른 수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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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이 높기에 아무나 할 수 없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처음 시작은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미리 수입이 될지 안될지 알 수 없기에 최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여 수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따진 다음 수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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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판매업 등록 ]
수입 가능성이 보인다면 수입식품판매업에 등록 후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식품판매업 등록을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후 수입 판매업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 판매업 등록은 식품안전나라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상단의 통합민원 메뉴를 선택한 후 주제별 민원에서 수입식품 등을 선택합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내용을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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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거나 UNIPASS에 제출합니다. 검역을 받기 위한 수입신고서는 물품이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사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내용으로 식품검역이 이루어지며 수입신고서류 확인 다음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검사는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현장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며 어떤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확인증 발급이 되며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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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역 식기 수입은 까다로운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개인이 모든 것을 알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진 작업자의 도움을 받거나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다른 제품과 달리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며 검역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