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수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원산지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기 앞서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제품의 원산지 표기법에 따라 표기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의미와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당 물품이 재배되거나 사육, 제조,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FTA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 FTA,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APTA 등 체결한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하거나 수출하여 팔고자 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증명 서류 중 하나인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FTA 협정
FTA 협정은 FTA 자유무역협정에 가입된 국가와의 무역 거래를 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받거나 무관세로 적용받을 수 있어 물품마다 적용되는 관세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무역을 하는데 효율적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으로는 먼저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공동 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사용 가능한 공동 인증서는 법용 공동 인증서와 전자무역용 인증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제시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무역 인증서
전자무역 인증서는 전자무역에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용 공동 인증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하기 편한 법용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용 공동 인증서는 온라인 시청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 발급받아두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는 수출 품목의 원재료에 관련된 정보와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수출 품목 및 원재료의 가격 정보,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BOM(Bill of Materials) 자재명세서와 제조 공정도, 원산지 소명서 등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 발급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기관에서 발급받는 경우 협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맞추어 원산지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대상 협정은 싱가포르와 아세안, 중국, 인도, 베트남 FTA입니다.


수출자나 생산자의 자율 발급 증명서의 경우 협정이 정한 절차에 맞추어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생산자나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협정은 칠레와 EFTA, 미국, EU, 페루,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중미, 영국 FTA입니다.

원산지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꼭 필요한 서류로 진행해야 할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준비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