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필증 조회방법 주의사항도 숙지해봐요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수출입을 시작하시거나 무역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신고 필증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입신고 필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신고 필증은 수입신고가 전부 처리되었다는 것을 증빙해 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으며 서류상에서 수입면장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수입신고인이 제출한 수입 신고서 중에서 수입면장이라고 표기된 서류에 세관장이 수입을 허가한다는 허가증의 효과를 가지는 문서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료되면 수입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수입신고 필증은 기업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 오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허가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
수입신고 필증 조회방법으로 조회를 하면 세관장이 수입자에서 수입을 허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가 완료되면 수입물품에 관한 일자와 품명, 규격 등 상세 내용이 기재됩니다. 수입신고 필증 작성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에 제출 시 생성되는 제출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번호는 신고인 부호 5자리와 연도 2자리, 일련번호 6자리, 신고서 식구분 1자리로 총 14자리의 번호를 말합니다.

신고서 식구분 1자리는 m를 표기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b로 표기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세관에 제출하는 날짜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규정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와 적용법령은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당일 과세 환율의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매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과세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유리한 과세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는 물품의 반입지를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반입지의 관할 세관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적서류에 표기된 b/l과 awb 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선박이나 항공의 입항/기항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입일은 수입 화물이 반입 장소에 도착하는 날짜를 말하며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입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창고 이용료가 반입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비용 산출을 위해서도 반입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의 상호와 성명, 통관 고유부호, 납세 의무 통일 여부 등 수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a라고 표기하며 다른 경우에는 b를 표기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상호, 전화번호,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는 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하지만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자 수입 대행지가 위탁지로 표기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가 아닌 납세의무자 앞으로 발행됩니다. 수입신고 시 해당 품목의 모델과 규격별 수량은 이야기하는지, 패킹 리스트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우리나라 수입신고의 기준금액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인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화나 원화로 작성하게 됩니다.


관세환급 계산 시 실제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수입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 물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등 안전 관리법이나 전파법 등 충족요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입신고 필증 조회 방법은 관세청의 유니페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니페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 통관 서식 출력 , 수입신고 필증을 선택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