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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신고필증 조회방법 확인해봐요

중국구매대행 8282한중무역 2024. 9. 14. 16:10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해외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해외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직구라고 표현하며 국내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KC 인증 등 여러 검사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처음 상품을 구입한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고 들여오는지 그 과정은 까다롭지 않은지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국내로 반입되는데 세관법과 무역 법령의 영향을 받기에 정식으로 통관을 거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밀수로 판단되어 불법유통물품으로 간주됩니다. 밀수, 불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해외로 반출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출통관 신고필증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관

수출통관은 수출품목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것으로 수출에 필요한 검사나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 수리를 받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운송수단에 적재될 때 이루어지는 절차를 뜻합니다. 수출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 수출물품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하는 것은 수출 30일 이내로 적재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재를 완료해야 하는 30일을 못 지킬 경우 최대 1년까지 적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어 상황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관세법상으로 국내의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국내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거나 키워진 작물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포획한 수산물,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진행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진행한 반출된 제품을 뜻합니다.

관세법에서 말하는 내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뜻하는데 다른 나라의 물품이 아닌 우리나라 제조, 수확, 채집 등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되는 물품이거나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이 해당합니다.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맞추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출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수출통관 과정은 수출신고 이후 심사 및 수리, 물품검사, 적재 순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수입면장

신고 필증은 물품 신고가 처리 완료된 것을 증빙해 주는 서류로 수입면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입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 중에서 수입면장이라고 표기된 용지에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허가한다는 문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가 완료되면 수입신고 필증 발급이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필증은 수출을 허가해 주는 문서로 수출신고가 완료되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세관에 신고 후 수출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발급받은 신고 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출통관 신고필증 조회방법을 통해서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관정보, 수출, 수출신고, 필증 검증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시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증 검증에서 작성할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 수출신고 필증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인쇄하고 싶다면 전자신고의 통관 서식 출력, 수출신고 필증을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올바르고 성실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를 진행하거나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미신고의 경우 관세법상 허위 신고 죄, 밀수출죄 등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꼭 신고를 올바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관세법과 대외 무역법에 따라 신고 위반 여부나 불법 수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신고에 해당하는 물품과 대외무역관리법에 의한 전략물자에 관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출통관 신고필증 조회방법을 잘 기억하여 거래를 진행할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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