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역 확인방법 중 주의해야 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에서 인사드립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진행하실 때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과정으로 수입되는지, 어느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을 할 때 식검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장벽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며 수입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검사는 커트러리류나 식기류 등을 수입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검역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검역 확인방법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식기류와 비슷하게 생긴 물품이라도 식기류라고 판단되었을 때 식품검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식약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제품군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식약처 신고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입에 닿는 제품인 텀블러, 접시, 컵, 젓가락, 숟가락 등은 모두 식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먹는 식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하는 물품은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식기류나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및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먼저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업신고증 없이 식품검역만 받을 경우 한국에 물건이 도착하더라도 영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기에 더 이상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 수입 등의 이유로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먼저 진행하셔야 할 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을 받은 다음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으시면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전자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식품검역을 진행할 때 비용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식검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재질에 따라 식검비용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식품검사는 제품 중 내용물이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재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은 모든 음식물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조리, 가공, 제조, 보존 과정에서 산화 방지, 표백, 착색, 감미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기구는 식품첨가물 혹은 식품을 소분, 저장, 조리, 가공, 제조 등 완제품을 나누어서 유통하는 목적으로 재포장할 때나 진열 및 운반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텀블러는 빨대, 내부 스테인리스, 뚜껑이 있는데 총 3부분을 식품검사해야 합니다. 식검 비용이 15만 원일 때 텀블러에 포함되어 있는 빨대, 내부 스테인리스, 뚜껑이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닌 3부분에 대해 4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텀블러라고 하더라도 입이 닿는 부분의 색깔이나 재질이 달라질 경우 동일한 디자인이라도 반드시 추가 식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질은 동일하지만 사이즈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로 프라이팬, 냄비 등이 재질은 동일하지만 사이즈가 다릅니다. 재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수입할 때 식품검사를 한 번만 진행하면 되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식검을 매번 진행해야 하지만 동일 재질을 기준으로 100kg 이상 수입할 때는 수입에 대한 별도의 식검이 없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 샘플을 받아보신 다음 괜찮다고 생각하실 때는 처음 수입 물량을 100kg 이상 진행해야 편리합니다. 식품검역 확인방법은 처음 진행하는 제품일 때 수입식품 정보 마루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입자가 해외 제조업소를 직접 등록하셔야 하며 이미 등록되어 있을 때는 재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검사 종류는 현장검사, 무작위검사, 서류 검사, 정밀검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장검사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며 무작위검사를 처음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다음 무작위검사에 걸릴 수 있는데 이때 식약처에서는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류 검사는 정밀검사 이후 하루 이틀 정도면 통관이 가능하고 정밀검사는 식품검역대상 품목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 규격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검사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이라면 5년 이내 정밀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검역 수수료를 지불하면 통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