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입을 위한 인코텀즈 핵심 내용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8282한중무역 블로그 관리지기입니다.
오늘은 중국수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인코텀즈 및 인코텀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이를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무척 중요합니다.
중국수입을 위한 인코텀즈 핵심 내용 파악하기
인코텀즈란?

인코텀즈란, 국제 무역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물품의
수출입이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운송료, 세금,
통관비, 보험료와 같은 다양한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상대측에게 미루며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코텀즈가 처음 만들어진
1936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무역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 범위 및
비용 부담 소재를 묻고 있답니다.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 분류

그렇다면 인코텀즈는 실제로 국제 무역에서
비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EXW(공장 인도)
-FCA(운송인 인도)
-FAS(선측 인도)
-FOB(본선 인도)
-CIF(운임,보험료포함 인도)
-CFR(운임포함 인도)
-CPT(운송비지급 인도)
-CIP(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
-DAP(도착장소 인도)
-DPU(도착지양하 인도)
-DDP(관세지급 인도)
위와 같은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은
각기 다른 운송방식과 책임 분배에 의해
구분되어지는데 인도, 비용 조건
그리고 위험 요소에 따라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E그룹과 F그룹

우선 E그룹은 출발지 인도 조건에
해당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EXW 역시 공장
인도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구매자가
물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안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반해 F그룹의 경우에는 운송비
비지급 인도 조건을 가지며 이에
해당되는 FCA의 경우 수출 통관과 함께
판매자 측에서 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할
때까지의 비용 및 위험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FAS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선적항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을 책임지며
수출 통관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FOS는 판매 측에서 수출 통관과 함께
물품이 선박에 실릴 때까지의 비용 및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C그룹

C그룹은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을 가진
정형거래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PT의 경우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에게
물품이 전달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 측에서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CIP는 앞서 소개한 CPT의
조건에서 운송보험료에 대한 책임까지
더해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FR은 물품이 수입항까지 운송되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그 책임은
물품을 선적에 실을 때까지 입니다.
또한 CIF의 경우에는 앞선 CFR과
동일하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발생한
보험료까지 판매자 측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D그룹

마지막으로 D그룹은 도착지 인도조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유형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중 DAP는 판매자가 배송지에
물품 운송 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을 가지며, 대신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한 후 내리는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DPU는 위 DAP 조건에 추가적으로
물품을 배송지에 내리는 비용까지
판매자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DDP는 관세 지급 인도조건으로
판매자 측에서 물품 운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코텀즈의 유형에 따라 판매자,
구매자가 가지는 책임 부담의 비율이
상이하니 실제 무역 진행 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