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 발급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8282한중무역 공식블로그 관리지기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해당 서류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발급은 어떻게 받는지까지 안내드릴테니
부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 발급방법 알아보기
원산지증명서란?

기본적으로 해당 서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간단히 C/O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서류는 수입, 수출하는 물품이
서류에 기재된 국가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이를 서류화시켜면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FTA 협정국 간의 거래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FTA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이에 협정한 국가들은 상품 무역이
조금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허물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FTA 협정국 간에는 비교적 적은
관세가 적용 즉,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알 수 있는 해당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의 필요성

여기서 이 서류가 가지는 중요성이
극대화되는 이유는 FTA 체결이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물품 생산량, 판매량
역시 많아지면서 고용 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기까지 하죠.
그래서 FTA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해당 서류는 외환관리,
물가에 대한 덤핑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기에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발급방법

5개의 특정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자율 발급이 쉽게 가능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접속 후
-전자신고 메뉴를 클릭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고서 작성
-FTA 메뉴 선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클릭
-정보 기재, 협정 선택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와 같은
자율 발급이 불가한 다섯 국가입니다.

인도, 베트남, 아세안, 중국, 싱가폴
위 다섯 국가의 경우에는 유니패스로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이 불가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지방상공회의소,
무역협회를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B/L, 원산지소명서
등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C/O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 또는 6개월이라는
유효 기간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