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일반통관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8282한중무역입니다. 해외 직구 또는 해외 상품 수출입 판매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테무나 알리 등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중국 직구 상품 구매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무역 통관과 관련한 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심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8282한중무역에서는 전자제품 일반통관을 바뀌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정리해 봤습니다. 직구는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전자제품 구매 후 1년 이상 사용한 물품은 중고거래로 판매 할 수 있음을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말인 즉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이지만 KC인증을 받지 않고도 1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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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4. 15:07